호두를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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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를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사례

최고관리자 0 3107
1. 상호 : **황악산호두 영농조합법인

2. 본점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4. 개요
- 본 사례는 호두를 키우는 마을 어르신들께서 본격적으로 호두를 생산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사례이다.

-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금대신 호두를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으로 하였으며, 호두의 가격평가는 조합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감정평가사나 그 밖의 공인기관에서 할 필요는 없다. 조합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부동산은 예외)

- 다만 가급적이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공인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게 더 좋다.

- 등기기간은 3일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