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된 회사를 다시 살린 사례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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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34
1. 상호 : **문화이벤트
2. 개요 :
- 회사가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가 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가 되어서 회사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그러나 말소가 된 이후에 처리하지 못한 회사의 잔여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를 처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죽은 회사를 잠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말소된 회사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다. 다시 살리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 따라서 본 사례는 청산종결간주되어 이미 말소가 된 회사를 다시 부활시켜서 잔여재산처분이 가능하게 된 사례이다.
- 기간은 3~4일 정도 걸렸으며, 왜 다시 회사를 살려야하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