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회사를 다시 살린 사례(회사계속등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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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32
1. 상호 : 한국***전기
2. 개요
- 법인사업체가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등기소의 직권으로 해산처리가 된다. 이렇게 해산간주가 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직권말소가 된다.
- 그런데 5년이 지나서 해산간주가 된 회사도 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다시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사례는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아서 해산간주된 회사를 살려서 다시 정상적인 회사로 돌려놓는 작업이었다. 등기용어로는 회사계속등기라고 한다.
- 해산간주가 되면 기존 임원은 모두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기간은 3일정도가 걸린다.
2. 개요
- 법인사업체가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등기소의 직권으로 해산처리가 된다. 이렇게 해산간주가 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직권말소가 된다.
- 그런데 5년이 지나서 해산간주가 된 회사도 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다시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사례는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아서 해산간주된 회사를 살려서 다시 정상적인 회사로 돌려놓는 작업이었다. 등기용어로는 회사계속등기라고 한다.
- 해산간주가 되면 기존 임원은 모두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기간은 3일정도가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