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회사분할등기를 완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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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회사분할등기를 완료한 사례

최고관리자 0 2851
1. 상호 : 제이**

2. 개요
- 회사분할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1달간 신문공고를 하고 분할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 신문공고 없이 3일만에 분할등기를 완료할수도 있다.

- 본 사례는 분할되는 기존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본감소를 하지 않고 연대채무를 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따라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간안에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방법도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겠다.(다만 회사마다 요건충족이 다를수 있음)

-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기존 회사의 자본금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서 끌어와 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