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현물출자한 사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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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30
1. 상호 : 주식회사 **랜드
2. 개요
-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특허권도 현물출자의 대상이 당연히 된다.
- 특허권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회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를 승인하였고, 이후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인가를 받은 후 증자등기를 진행하였다.
- 증자등기 이후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특허권이전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 특허권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가 쉬운 작업은 아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시려는 분은 감정평가업체를 잘 확인하여야 하며, 기간은 총 4주 정도가 걸렸다.
2. 개요
-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특허권도 현물출자의 대상이 당연히 된다.
- 특허권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회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를 승인하였고, 이후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인가를 받은 후 증자등기를 진행하였다.
- 증자등기 이후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특허권이전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 특허권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가 쉬운 작업은 아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시려는 분은 감정평가업체를 잘 확인하여야 하며, 기간은 총 4주 정도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