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과 동시에 신주사채(BW)를 발행한 사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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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29
1. 상호 : 주식회사 **트레이딩
2. 개요
- 과거 전환사채나 신주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채발행에 큰 제약이 있었다.
- 그러나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전환사채, 신주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되었다.
- 사채금의 납입은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미발급된 상태라도 사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 본 사례는 법인설립 후 즉시 신주사채를 발행한 사례이며, 법인설립 2~3일 + 신주사채 2일 총5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2. 개요
- 과거 전환사채나 신주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채발행에 큰 제약이 있었다.
- 그러나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전환사채, 신주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되었다.
- 사채금의 납입은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미발급된 상태라도 사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 본 사례는 법인설립 후 즉시 신주사채를 발행한 사례이며, 법인설립 2~3일 + 신주사채 2일 총5일 정도가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