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법인의 설립절차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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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48
외국투자법인도 국내법인과 설립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본금이 외국에서 송금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서류 받기
외투법인설립시 우선 외투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외투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위임장과 외국법인의 기업등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 외국인투자신고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신고를 접수한다. 외투신고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일정한 코드(가상계좌)가 발급된다.
3. 국내로의 송금
외국투자자가 외투신고한 국내은행의 지점으로 송금하면 위 가상계좌로 외투금액이 잡히게 된다.
4. 주금납입절차
송금이 완료되면 주금납입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5. 등기의 신청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