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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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51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 추가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외국인투자신고
기존에 외국인투자신고한 은행에 신주취득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다.
3. 국내로의 송금
외국인투자신고 후 송금을 한다.
4. 주금납입절차
송금이 완료되면 주금납입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5. 등기의 신청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등기소에 증자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