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사업목적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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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35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시적인 사업목적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목적이면 다른 사항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법인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