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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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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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시적인 사업목적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목적이면 다른 사항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법인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