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현물출자의 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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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현물출자의 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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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인가를 얻은 후 등기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같은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서 판사의 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법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조항을 유한회사는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고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만으로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증가나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