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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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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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

 

주의할 점은 위 선례의 요지는 일반 주식회사의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즉 일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한다고 하여 실질적 의미의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