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지원요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통지원요건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5)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6)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7)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8) 재무제표 징구
2. 사업별 지원요건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