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다우법무사
0
3399
2019.12.12 14:28
구 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성 격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
설립관련 규 정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
설립자격 | ◦농업인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발기인수 |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
출 자
|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90% |
의 결 권 | ◦1인 1표제(합의제) | ◦출자지분에 의함 |
사 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3 이상 농업인) |
생산자단체의 가입 |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