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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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다우법무사 0 4395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 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관련 규 정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설립자격

◦농업인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출 자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90%

의 결 권

◦1인 1표제(합의제)

◦출자지분에 의함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지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3 이상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가입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