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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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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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영농(농업)에 한정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농업회사법인을 당연히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 하시던 축산업을 좀더 기업화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최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고있다.

 

이때 필요서류는 군청에서 발급하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족하며 그 외의 준비서류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