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가?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가?

최고관리자 0 3880

잔고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가?

 

회사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누구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우선 임원이 주식을 갖는 경우 그 임원 중 아무나 1명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임원 전원이 주식을 갖지 않는 경우 주주 중 1명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주주가 될 사람(즉 발기인) 아무나 1명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