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도 상호를 쓸 수 있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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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5:27
1. 영문상호의 병기가능
과거에는 영문상호는 등기되지 못하고 반드시 한글로만 등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영문상호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영문상호를 등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글상호 옆에 괄호안에 등기된다는 점이다.
예) 주식회사 에이스전기(ACE Electronic Co.,Ltd.)
2. 영문표기시 주의점
영문으로 상호를 병기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문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 상호가 약자인 경우
주식회사 디에프 (Delicious Food Co., Ltd.) - ×
- 의미상 동일하더라도 발음상 전혀 다른 경우
주식회사 산과 바다 (Mountain and Sea Co., Ltd.) - ×
(이 경우 San and Bada Co., Ltd.는 가능하다)
- 이니셜과 같은 경우
주식회사 한마음 (HME Co., Ltd.) - ×
- 영업의 종류를 표기안한 경우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