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로 간단설립을 하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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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로 간단설립을 하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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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법인설립시 필요했던 주금납입절차가 생략되고 잔고증명서만으로 설립(발기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잔고증명서로 설립을 하면 공증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증료가 절감되고, 간단한 서류만으로 설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잔고증명서설립(발기설립)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주식을 갖지 않는 임원이 1명이라도 있을 것

 

잔고증명서설립을 위하여는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1명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설립절차 중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자를 정해야 하는데, 이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즉 주주)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사2,감사1명에 주식은 40:30:30의 비율로 설립을 하여는 경우 잔고증명서설립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감사의 주식 30%를 우선 대표이사에게 배정하여 70:30:×의 비율로 설립하고, 설립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대표이사에게 배정했던 30%를 감사에게 양도양수하는 절차를 취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또한 주식이 없는 이사를 추가로 1명 더 선임하고 설립등기가 끝나면 바로 사임처리 하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 방법이 비용적이나 절차적이나 여러모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