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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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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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 대표이사중 일부는 대표이사로, 일부는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모두 긍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9.10.18 등기 제1958)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제정 1984.06.23 등기예규 제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