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별방법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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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5:24
주식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3가지로 구별하며 등기할 수 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이다.
1. 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내이사라 한다.
2.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나뉜다. 이들 중 아래 상법규정(제382조 제3항)의 해당여부에 따라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별한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아래 상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아래 상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외이사이다.
(즉,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 이사가 예컨대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