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사로 등재할 수 있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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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5:21
1.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이사는 원칙적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감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2. 이사회의 승인
그러나 위의 규정도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양 회사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승인한다.
그러나 위의 제한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취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종영업이 아닌 한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사로 등재가 가능하다.(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여행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도 등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