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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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5:20
현재 대표이사가 1명인데 대표이사를 1명(또는 여러명) 추가하여 모두 공동(또는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또는 설립당시부터 공동(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사 전원을 공동(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으며.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예규제532호)
1. 공동대표이사의 장단점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모든 공식적인 권한이 2명 모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즉 법인인감도장 2개가 모두 날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대표이사끼리 견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긴박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대표이사 모두가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각자대표이사의 장단점
각자대표이사의 경우 1명의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면 그 효력이 전부 회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2개 이상부문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때(한 대표이사는 유통부문을, 한 대표이사는 마케팅부분을) 각자대표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3. 절차
공동(또는 각자)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선임되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가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