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신용불량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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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5:19
법률적으로는 이사, 감사의 자격요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아래와 같은 제한 외에 얼마든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이사로 선임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등기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일 뿐이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부분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사로서의 등기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2.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도 얼마든지 이사가 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이면 법인설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정관에의 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다.(일정한 기술을 가진자를 이사로 한다거나 국내인만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등)
3. 개별법상의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벌로서 이사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는 이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