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중과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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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5:18
법인설립시 세금이 중과되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안양시·성남시·과천시·광명시·부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