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을 임원으로 하려는 경우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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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5:18
외국인도 국내에서 얼마든지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은 인감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국내임원과 준비서류가 조금 다르다.
1.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이 여권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취임승낙서를 공증하면 된다.
2. 외국인이 국내이 있고 인감신고까지 한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외국인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인처럼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감신고를 한 경우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을 준비하면 된다.
2.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 경우 취임승낙서 양식을 외국으로 보내서 그 임원이 거주하는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은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