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무실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할 수 없나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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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54
가끔 계약문제 때문에 빨리 설립을 해야 하는데 아직 사무실을 얻지 못한 경우 설립이 안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다.
설립단계에서는 사무실 주소만 있으면 되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아무 주소나(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집주소) 기재하여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정식 사무실을 얻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도 의외로 많이 사용하신다.
물론 비용이 추가 되는 부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