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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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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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상속, 증여의 문제도 있어서 이를 법인화하고 싶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은 2가지 이다. 하나는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이며, 하나는 중소기업통합의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세금감면되는 사항은 동일하며 효력도 동일하다.

 

1. 두 절차의 차이점

법인전환의 방법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나, 중소기업통합은 기존 법인에 흡수되는 절차이다.(합병+현물출자의 개념).

 

법인전환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자본금의 12/1000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통합의 방법은 기존 법인이 증자가 되는 형식이므로 기존 법인이 5년이 지났다면 자본금의 4/1000를 등록세로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2. 중소기업통합방법의 절차

중소기업통합은 우선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하고 법원에 보고를 하여 판사의 인가를 받고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 부동산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