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일반 법인과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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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일반 법인과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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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법상의 규정으로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그 후 소상공인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었는데 이를 소기업이라 불렀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소기업이란 개념이 없어졌으나, 관행상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기업이라 부른다.

 

소기업과 일반 법인은 법률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법인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사람들은 회사의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건실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 회사의 건실성과 자본금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등기부등본에 보이는건 자본금 뿐이므로 자본금이 클수록 신뢰를 보인다. 따라서 소기업의 경우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부담이 작용한다.